[2018 국감] “기상청 도입한 160억 기상항공기, 태풍 영향권 아닌 엉뚱한 곳 측정”

입력 2018-10-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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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기상청 자료 공개…“제안요청서 형태 구입…혈세 낭비 의혹”

(송옥주 의원실 제공)

기상청이 도입한 약 160억 원의 다목적기상항공기는 실질적인 태풍 관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6일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기상항공기의 최대 관측고도는 약 9.7㎞(32,000ft)에 불과해 실제로는 약 8.5㎞(28,000ft) 이하에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지상에서 태풍 상부까지의 높이는 10~12㎞(33,000~39,000ft)로, 미국과 일본의 기상항공기는 각각 약 13.7㎞(45,000ft) 높이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태풍의 눈 위로 올라가서 태풍 눈의 정확한 모양과 방향을 확인하고 정확한 진로 방향을 찾는 것이 기상항공기의 역할"이라며 "태풍 높이까지 올라갈 사양이 못 되니 태풍을 관측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상항공기는 운항고도뿐 아니라 운항시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당초 기상청은 최대 약 8시간 정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발주했지만,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운항시간은 평균 3시간 20분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기상항공기가 '제안요청서' 형태를 취해 물품을 구매한 방식에 의구심을 표출했다. 제안요청서는 연구조사사업에 쓰이는데 기상청이 사양을 낮춰 성능미달인 기상항공기를 구입할 이유가 없단 것이다.

그는 "제안요청서 형태는 조달청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는데 실제로는 물품보다 업체를 평가해 계약을 한 것"이라며 "제안요청서는 로비와 비리로 얼룩지기 쉬운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상청이 막대한 혈세를 들이고 무용지물인 기상항공기를 도입하는 촌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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