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입력 2018-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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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가족부)
#. 지난해 8월 미성년자 A(여성, 18세)는 채팅앱 '즐O'을 이용했다. B(남성, 40세)는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송했다. A는 해당화면을 즉시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고, B의 경찰 체포를 도왔다. A는 B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7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보상금제'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가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했다.

여가부 측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및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여가부 홈페이지 게시) 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e메일 또는 우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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