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형량,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

입력 2018-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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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재확인

대법원이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의 형량이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이른바 '원심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분리된 항소심 결과라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이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자판 했다고 14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사실심인 2심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씨에 대한 1, 2심의 판결은 모두 파기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은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이 씨가 1심 선고 이후 전역해 고등군사법원과 부산고법에서 분리된 항소심 판결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은 이 씨의 항소로 열렸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분리 진행된 항소심에서 고등군사법원은 이 씨의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되는 군용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한 결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 원심판결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 모두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원심 판결과 분리된 항소심 판결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 형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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