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안철상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서류 없다"

입력 2018-10-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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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각급 법원장 등에게 대외활동비로 지급한 것과 관련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정부 예산을 제대로된 증빙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비춰진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요구한 각급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 서류 제출 요구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이날 법사위 국감 시작부터 논란이 됐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처음 도입된 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 도입 첫해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6~2017년 춘천지법원장 시절 다른 법원장들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날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ㆍ이은재 의원은 "오전에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자료를 정오까지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안 처장은 "지방법원은 공보관실이 없기 때문에 법원장이나 승인하에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다"며 "수령인이 서명하고 받아간 돈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인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 예산인데 증빙을 남겨야 하지 않는기"라고 질책하자 "(공보관실 운영비로) 법원에 필요한 소소한 생필품을 사는 것도 있을 것인데, 증빙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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