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3개월 동안 주민등록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사진> 의원이 8일 식약처로부터 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시행 이후 3개월간 ‘1111111111111’처럼 무의미한 번호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2만6382건에 달했다.
최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매일 1만5000여 명의 보고자가 약 43만 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그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이었다.
최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