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리스크’에 멈춰선 롯데… 신동빈 2심 선고 촉각

입력 2018-10-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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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11조원 규모 M&A ‘올스톱’ … 지주사 전환·면세점 특허 취소 위기

5일 오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룹 전반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신 회장 본인은 물론이고 롯데그룹에 닥칠 경영 환경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어서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및 롯데그룹 경영 비리 혐의 등에 대해 병합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앞서 지난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8월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에게 두 혐의를 합쳐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이 뇌물이 아니라 사회공헌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롯데쇼핑, 롯데월드,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역시 탄원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요구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했다가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하는 등 타격을 입은 만큼 뇌물 구속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 회장의 석방을 요청한 상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 구속 이후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총수 부재로 주요 의사결정은 거의 멈춰 있다. 롯데는 올해 들어서만 국내외에서 10여 건, 총 11조 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을 검토·추진했으나 신 회장의 부재로 이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 지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상 투자 규모만 40억 달러에 이른다.

신 회장이 일본 롯데로부터 독립하려고 추진했던 지주회사 전환도 사실상 중단 상태다. 지난해 10월 식품과 유통 부문 42개 계열사를 한데 묶은 롯데지주가 출범했으나 관광과 화학, 금융 계열사들은 여전히 롯데지주로 편입되지 않아 반쪽에 그친다. 게다가 지주사 행위제한요건 유예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 최종 결정권자의 판단이 시급하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신 회장의 뇌물형이 인정되면 특허권을 반납함은 물론 업계 재편으로까지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 관세청도 신 회장 항소심 선고 이후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신 회장은 구속 전인 2016년에 5년간 40조 원 투자, 7만 명 고용이라는 계획을 밝혔으나 구속 이후 투자와 고용에서도 정체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는 총수 부재가 더 길어진다면 롯데그룹이 총수 부재로 축적된 경영 난맥상을 만회하는데 더 큰 재화와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그룹 전반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나마 석방된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떨어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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