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예고…다만 ‘가산금리’ 상세내역 공개하지 않기로
하지만 앞으로 윤 씨와 같은 사례는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 서류를 요청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대출금리 산출내역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당국은 대출금리 모범규준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에 일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코픽스 금리 산정 오류가 발생한 데 이어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중복 산정해 인상했다가 다시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금리산정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데 따른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은행은 실수로라도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해 고객도 모르게 금리가 오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산출내역서에는 기본금리를 비롯해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구체적으로 담긴다. 현재 은행은 기본금리와 가산금리의 합계만 고지하고 있다. 그간 영업 기밀을 이유로 고객에게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정보 입력 내용이 포함되고 항목별 적용 기준과 적용 결과도 표시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현실적으로 ‘투명한 금리 체계’를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당국이 가산금리는 은행의 고유 업무임으로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가산금리는 은행 인건비 등 업무 원가, 세금, 고객 신용도를 고려한 위험 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합쳐 산출돼 이를 공개할 경우 은행의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출 내역서는 공개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우대금리에 대해 항목별, 기간별 변동사항을 세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결국 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작해 대출금리를 정하게 되면 고객이 산출내역서를 봐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