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과 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의원 보좌진 3명의 자택과 서울 중구의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심 의원의 의원회관 개인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실은 “기재부 인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검색과 열람을 한 것”이라며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심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해당 자료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주요 부처들이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