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주담대 제한...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입력 2018-09-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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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 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율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대책이 공개됐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을 실시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세율이 더욱 높아진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0.2%p에서 최대 0.7%p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특히 3주택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0.1~1.2%p까지 세율이 높아져 가장 세율이 높은 구간인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의 상한도 당초 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까지였던 상한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종부세의 300%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도 더욱 제한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된다. 1주택 보유세대의 경우도 실수요를 목적으로 한 주담대 이외에 모든 경우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시에도 주담대가 금지되지만,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는 예외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양도시 제공되던 양도세 중과 면제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은 폐지된다. 세제혜택 폐지는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취득 주택부터 적용되며, 발표 직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LTV 40%가 도입된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신규구입 주담대는 완전히 금지된다. 고가주택이 아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수도권내 공공택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공급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수도권 내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를 30만호 개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자체와 주택공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오는 21일 구체적인 신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세제도의 부분적인 조정도 발표됐다. 당초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년까지 2년간 연 5%씩 90%까지 인상하려는,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100%로 인상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도 개편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관리지역에 지정될 시 최소 지속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진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분양보증 발급의 문턱을 높여 주택시장이 어려운 지역에서 과도한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발표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맞춤형 대책”이라며 “투기와 집값만큼은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자 하는것이고, 이 대책 이후로도 시장에서 또다시 불안이 발생할 시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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