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주식거래시간 연장은 정치 적폐…원상 복구해야”

입력 2018-09-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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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주식거래시간 원상 회복 요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주식거래시간 연장은 도입 취지를 이미 상실했다. 잘못된 정치 적폐인 만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30분 연장했던 거래시간을 기존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거래시간 연장 이유에 대해 증시 활성화 논리를 펼쳤지만 오히려 거래량이 줄고 있고, 주 52시간 근무가 법제화되면서 법 위반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며 “한국거래소에 정무위와 금융위가 협의체를 만들어 정관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주식 거래 시간은 2016년 8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기존 3시 마감에서 30분 늘어났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증권사의 영업 및 영업지원직의 경우 단체협약상 노동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해 기존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호열 증권업종 본부장도 “거래량 증가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 코스피 거래량은 줄었다”며 “코스닥은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지수가 25%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줄거나 미미하게 증가했다면 거래시간 연장의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시장과의 동조화 강화 측면에서도 국내에 상장된 파생상품 지표 중 중국 주식으로 구성된 상품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점유비중도 낮다”며 “더군다나 중국 증시는 3시에 종료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4시로 어차피 마감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길다. 중국은 4시간, 일본은 5시간, 인도는 5시간 30분이다.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개장시간 단축 외에도 △주식예탁금 보험료 중복납부 문제 △증권사 ‘무료 수수료’로 인한 출혈경쟁 방지 등의 현안도 함께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무료 수수료 경쟁이 과열되면서 장기적으로 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나 투자여력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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