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지방 자치권 확대ㆍ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입력 2018-09-11 14:02수정 2018-09-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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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 마련…국무회의에서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지방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지방자치 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또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하여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문제 직접 해결하도록 했다. 또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해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인 주민참여권을 대폭 늘렸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도 강화했다.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주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와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와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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