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실 미제공 등 소수 노조 차별 위법…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18-09-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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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 등 혜택을 준 것은 다른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인 만큼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 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별로 5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산별 노조)는 이들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기업 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 7개 버스회사는 2013년 12월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등을 제공한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전국공공운수노조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단체협약 개정 후에도 이들 7개 버스회사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3년 1월부터 교섭대표노조에 제공했던 근로시간 면제 혜택을 2014년 6월 1일부로 시행한 만큼 동등하게 소급 적용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1, 2심은 이들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 면제 혜택을 준 것은 차별이라며 각각 500만~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7개 회사가 반드시 새로운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1심은 "새롭게 사무실 등을 마련해 제공할지, 기존 노조 사무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회사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교섭대표 이외의 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한다"며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조와 다른 노조에도 일정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에 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한 것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버스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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