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타워크레인 또 사고…건설현장 ‘폭탄’된 까닭

입력 2018-09-06 10:00수정 2018-09-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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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인천 청라 문화의료 복합시설 신축현장에서 무인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터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전복된 모습
지난달 31일 인천 청라 문화의료 복합시설 신축현장에서 무인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터졌다. 앞서 7월 3일 경기 군포의 한 공사 현장서도 무인 타워의 붐대가 휘는 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2월 5일 오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 중 무인 타워가 갑자기 기우는 일도 발생했다. 올해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 3건 모두 무인 타워에서 발생한 것이다.

6일 타워크레인 업계에 따르면 무인 타워 사고가 언제든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심 속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인 타워는 유인 타워와 달리 설치·해제 또는 작업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타워 자체가 작업 중 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많아 인명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그나마 무인 타워 사고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작업자 밀도가 낮은 소규모 공사 현장서 주로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장 측면에서 유인 타워보다 여러 이점을 갖는 측면이 있어 20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도 무인 타워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현재 가동 중인 무인타워를 1830여 대로 추산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지난해 기준으로 추산했던 600개에 비교하면 3배가량 급증한 셈이다. 국토부의 6월 통계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6286대다.

사업장에서 무인 타워를 찾는 이점은 분명하다. 일단 유인 타워보다 무인 타워를 사용하는 것이 인건비가 저렴하다. 무인타워 조종사의 경우 2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라도 수료증을 딸 수 있다. 이에 비해 유인 타워 조종사는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쳐야 해 인건비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무인 타워를 쓰면 노조로 조직된 조종사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함량 미달인 무인 타워가 많이 수입됐다는 것이 현장 전언이다. 타워크레인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반입되는 중국산 무인 소형 타워는 철공소 수준의 생산시설로 기존 메이커(Maker)의 도면을 베껴서 만들어 국내로 수입되는 실정이다”며 “무인 타워 사고의 경우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크레인 구조물의 총체적인 제작·설계 결함에서 비롯되므로 사고의 예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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