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방적 DNA 채취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8-09-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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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해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의 DNA 채취를 가능하게 한 현행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모 씨 등이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8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헙법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DNA법 관련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행 DNA법 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DNA 채취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DNA 채취 이유, 방법 등을 고지하면 집행할 수 있다.

최 씨 등은 2013년 8월 쇼핑몰 주변 노점상 집회에 참석해 주거를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DNA를 채취하자 "영장발부 과정에서 법원에 입장을 밝히거나 발부에 불복할 절차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이 발부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DNA데이터베이스에 신원 확인정보가 수록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그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DNA 채취대상자는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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