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최저가 낙찰 확대 건설업 부실 부를 수 있어"

입력 2008-05-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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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절감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건설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춘희)은 7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최저가낙찰제와 정부예산절감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심규범 건산연 연구위원 "건설업체는 실적 유지를 위해 과도한 저가입찰이라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발주자가 부실업체 퇴출,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최저가낙찰제 확대 재고, 과도한 저가낙찰 자제 장치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지난 2006년 발주기준으로 100억~300억원의 적격대상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를 4641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확대대상인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는 약 500~1900위 정도 업체의 수주 영역으로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업이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수준이며, 300억 미만 공사 비중은 지방이 86.5%로 절대적이다.

그런만큼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실업률 증가, 하도급 업체 전가 등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건산연의 주장이다.

건산연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 과당·출혈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으며 100억원까지 확대시 평균 200~300개사가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당경쟁은 결국 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하도급업체 등 연쇄적 기업 손실을 유발하고 편법·위법·탈법행위 증가로 사회적 비용 증대, 부실시공과 안전에 대한 위협요인 증가, 저임금구조의 고착화와 기술인력의 산업 이탈, 외국인 근로자 대체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건설산업기반을 와해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적격심사제도를 가격은 일정부분 보장하고 기술경쟁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비가격요소 평가항목은 현행 적격심사제도상의 항목을 활용하되 최종 낙찰자는 가격과 비가격점수를 합산해 결정하는 일종의 자격중심(Qualification-Based) 낙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통한 예산절감방안은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이라며 "건설산업의 전반적 혁신을 통해 장기적으로 달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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