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입력 2018-08-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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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도 통과 안돼…“정기국회 목표로 협상 계속”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민생·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하면서 8월 임시국회는 결국 ‘빈손’ 국회로 끝났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와 규제 혁신 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처리도 같이 불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별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37건을 의결했다.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재벌도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빼자고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모든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앞서 통과를 약속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다. 한국당이 민생·규제 혁신 법안들을 ‘패키지(일괄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소관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이견차가 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가로막혔다.

여야는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패키지’에 발이 묶여 법안 처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8월 국회에서 민생 및 규제 개혁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한 탓에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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