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운임 후려치기 등 갑질 퇴치…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해운·물류 업계에서 화주 기업이나 대형 물류 회사들이 운송비 후려치기 등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물류신고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이고 조정 권고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조치를 하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7월 발의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실제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한 재벌그룹 계열사 물류 업체가 운송 입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업체들이 제시한 운송료의 등급을 미리 알려주는 이른바 ‘신호등 입찰’ 방식이 논란이 됐다. 운송료 인하를 강제적으로 유도한 사실이 알려져서다.
신호등 입찰은 입찰을 내건 업체가 원하는 운송료보다 낮으면 관련 서류에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비슷하면 빨간색, 높으면 검은색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물량을 따내야 하는 영세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로 낮은 가격을 써낼 수밖에 없다.
현재 매출액 1조 원 이상 물류기업 대부분이 재벌그룹의 계열회사인 ‘제2자 물류 기업’이다. 이들은 모기업의 물류를 받아 중소 물류회사 또는 제3자 물류 기업에 재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외부 물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덤핑을 하는 등 공정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3자 물류 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으나, 재벌그룹의 보호막 안에서 덩치를 키운 2자 물류 기업이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업계의 반대와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법 개정이 물류업계에 만연한 갑질을 없애고 제3자 물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