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기준 위반한 세정제·방향제 등 21개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8-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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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환경부)

인체 유해성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화학제품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의 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등 21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으로, 올해 상반기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제품 중에서 환경부가 위반을 확인한 것들이다.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등 23개 품목의 위해 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 반드시 공인된 시험 분석기관에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합격 시 부여되는 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또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한 17개 업체에 대해 22일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22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이 제품들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했으며,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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