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농단ㆍ경영 비리' 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검찰 "최대 수혜자"

입력 2018-08-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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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회장, 신영자 이사장 각각 10년 구형…10월 초께 선고할 듯

경영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14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영 비리 혐의와 관련해 신 회장이 범행을 중단할 위치에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말 한마디로 범행이 중단될 수 있었지만 신동빈은 가족들이 불법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범행을 주도했다"며 "신동빈이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동빈은 총수 일가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가족에게 주면서 롯데쇼핑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떼먹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이런 배임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알짜배기 영업 부문을 총수 일가가 빼먹는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동빈은 부당한 급여 지급을 중단시킬 권한과 책임이 있었지만 신격호의 지시대로 범행에 나서 롯데를 배신하고 총수일가 편에 섰다"며 "계열사 내 거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맡아온 신동빈이 부당한 급여 지급 현황을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은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선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해달라"며 신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경영비리,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신동빈이 만들어낸 구조가 아니다"며 "하나는 대통령이 만든 구조고, 다른 하나는 신격호가 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구조인데 이에 휘말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경영 비리 혐의와 관련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가 기업 윤리적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신동빈은 이와 관련해 얻은 이익이 없다"고 재차 억울함을 드러냈다. 더불어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범행 모두 신격호 회장이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 요청에 따라 여러 기업이 자금을 지원했는데 롯데만 뇌물죄를 적용받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죄여도 뇌물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신동빈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 결과가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지원한 것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있는 뇌물로 봤다.

이날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신격호(96)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9)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선고는 10월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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