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전ㆍ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18-08-28 07:1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 씨, 전 정보국장 김모 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 씨는 90여 명의 사이버보안 요원들에게 차명 아이디(ID)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해 당시 불거진 구제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4만여 건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보국장이던 김 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 씨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 명에게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 4000여 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재직기간 작성된 댓글, 게시글 등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업무와 관련한 것들로 보이는 점, 인터넷상의 댓글, 찬반투표 등에 경찰 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피의자의 보직 부임 이전부터 진행된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안 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하고 감청프로그램을 통해 불법감청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으며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고, 피의자의 경력, 주거,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운영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에 경찰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본청 보안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댓글공작 의혹의 정점에 있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