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블록체인 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 오픈…"기존 공인인증서 대체"

입력 2018-08-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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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은 오늘부터 기존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고 무단복제ㆍ위변조 방지 등 편의성과 보안성이 강화됐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경과를 발표하고 뱅크사인을 시연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은행권 블록체인 공동사업은, 무엇보다 국내 은행권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4차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금융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2016년 11월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왔다.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은 블록체인 노드를 각 은행에 직접 구축했다.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중화 및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고, 통신구간 암호화 및 데이터 이중암호화 등 검증된 보안기술을 중첩 적용하여 보안성을 확충했다.

이러한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출시된 은행 공동 인증 서비스 뱅크사인은 기존의 인증기술과 스마트폰의 첨단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인증서비스로, 고객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18개 컨소시엄 참여은행 중 3개 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뱅크사인 이용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다. 씨티은행 및 카카오은행은 시행시기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모바일뱅킹을 우선 오픈하고, PC 인터넷뱅킹은 안전성 점검 등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말부터 각 은행별로 오픈한다.

기존 인증서와 차별화되는 뱅크사인의 특징은 △분산저장으로 인증서 위‧변조 방지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개인키를 보관하여 개인키 도난 방지 △1인 1단말기 1인증서 정책으로 인증서 무단 복제 방지 △인증서 유효기간 3년으로 잦은 갱신에 따른 불편 경감 △간편비밀번호, 지문, 패턴 등 편리한 인증수단 제공 △휴대폰 본인확인 만으로 타행이용절차 간소화 등이다.

▲뱅크사인 이용신청 절차(은행연합회)

뱅크사인 이용 방법은 ① 은행 앱 인증센터에서 이용신청 또는 로그인 탭에서 ‘뱅크사인’ 선택 ② 뱅크사인 앱 설치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이동) ③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 ④ 본인 확인 ⑤ 인증수단 설정 등을 거치면 이용등록(인증서 발급)이 완료된다.

이용은행 추가 신청은 은행 앱 인증센터에서 이용은행 추가 또는 로그인 탭에서 ‘뱅크사인’을 선택해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뱅크사인 도입 후에도 공인인증서는 계속 이용이 가능하며, 고객은 뱅크사인과 공인인증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뱅크사인 이용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이용방법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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