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상장공시위원회로부터 2018년 8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으나, 2018년 8월 24일 제49기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보고서를 수령한 결과 전과 동일하게 의견을 표명받지 못했다"고 2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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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은 "상장공시위원회로부터 2018년 8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으나, 2018년 8월 24일 제49기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보고서를 수령한 결과 전과 동일하게 의견을 표명받지 못했다"고 24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