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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오전 11시에는 따로 심리를 진행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하는 등 총 18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이다. 1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79억 원 등 총 433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더불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70억 원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했다.
최 씨는 1심에서 대기업 출연금 모금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1심과 달리 TV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한 만큼 항소심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