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특히 건설 현장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건설업계의 고민은 더욱 크다. 인건비 상승, 공사 기간 증가로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세부적 지침이 없어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법 개정을 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난해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 상한을 두는 법을 만들었다. 일본 역시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규정하는데 연장 근로를 할 경우 월 45시간(주당 11.3시간), 연 36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기 위한 고민을 하도록 했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초과 근무의 상한을 ‘월’ 단위로 두고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노사 합의 시) 단위까지로 운용한다. 즉, 특정 주에 업무가 과다해 52시간을 넘겨 일했어도 초과 근로를 월평균 45시간에만 맞추면 되도록 해 업무의 유연성을 주고 있다. ‘주’ 단위로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초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면서 연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완책 마련 없이 단기간 내에 일률적으로 주당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