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취업 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8-08-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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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구청 돈 9300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직권 남용ㆍ강요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졌다"며 "1억 원에 가까운 피해액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취업 청탁 혐의는 "직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켰음에도 신문을 보고 취업한 사실을 알았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후 비서실장에게 전달받아 총 93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이같이 빼돌린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인 박모 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박 씨는 다른 직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재택근무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가 이렇게 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총 1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이 같은 범행을 숨기려 부하직원을 시켜 증거자료를 없애도록 한 혐의도 있다. 신 구청장은 2017년 7월 20~21일 이틀에 걸쳐 김모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신 구청장은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이 박탈되고 피선거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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