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13일부터 서울 전역 주택시장 단속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구성…6월 이후 실거래 내역 집중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전역 주택시장 단속에 나선다.

9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구 모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앞서 국토부, 서울시 및 담당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집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 조사는 서울 전역에 이달부터 10월까지 이뤄지며 조사대상은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 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 거래건, 현금 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 및 출석조사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허위로 실거래 신고 한 경우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조사 시작 전은 과태료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는 과태료를 절반 감면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특사경 및 담당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주요 과열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달 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해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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