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 담합 한화 509억 과징금 정당"…형식적 자진신고 "감면대상 아냐”

입력 2018-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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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산업용 화약시장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양분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시장점유율과 가격을 담합한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199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시장점유율을 약 7대 3으로 유지하고, 폭약 및 뇌관에 대한 가격을 세 차례에 걸쳐 10% 내외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공동행위를 적발했다. 더불어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후발주자였던 세홍화약의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품 가격을 낮추는 등 제3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담합을 잠시 중단했던 2002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약 2년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이전의 담합행위는 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않고,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및 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에 대한 심리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됐다. 한화는 자진신고를 통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만큼 과징금 감면(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화된 제품이나 개별 거래 제품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은 공정위의 과징금 계산방식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화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화가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2년 공정위의 현장조사 당시 한화 임직원의 진술도 적극적이지 않다가 부당 행위가 입증될 가능성이 커지자 2014년에야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차별화 제품, 개별 거래 제품, OEM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담합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라며 과징금 계산방식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이후 담합 혐의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비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징금 관련 매출액 산정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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