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봉침 맞고 '아낙필라시스 쇼크'로 사망…벌의 독성분이 문제

(연합뉴스)

신혼 중이던 30대 여교사가 허리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았다가 봉침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치료 과정에서 환자인 초등학교 교사 A(38ㆍ여)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30대 한의원 원장 B 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치료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A 씨에게 봉침 치료를 권유했지만 봉침을 맞은 A 씨는 쇼크반응을 일으켰다. 이후 인근 가정의학과 의사와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특별한 병증이 없었고, '아낙필라시스 쇼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낙필라시스 쇼크는 과민성 쇼크로 불리며 주로 약물 주입에 의해 발생한다. 해당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를 유발한다. 심할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빠른 응급처치가 필수다.

봉침으로 인한 쇼크는 벌에 있는 독성분이 문제가 된다. 봉침을 놓을 때는 쇼크에 대비한 사전 테스트가 수반돼야 한다. 한의사 B 씨는 이같은 테스트와 응급처치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가족들은 한의원에서 제대로된 치료와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장에 가정의학과 의사가 방문하고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병원에는 쇼크에 대비한 응급의약품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사망했을 당시 결혼 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A 씨가 아이를 갖기 위해 감기약도 먹지 않고 몸 관리에 신경을 쓰던 중 변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B 씨의 진술과 사건 당일 정황 등을 토대로 제대로 된 시술과 응급처치가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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