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재료 유해성분, 검출량·원인 모르면 하자 아니다”

입력 2018-08-02 08:46수정 2018-08-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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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육상트랙 모습(뉴시스)
시공재료에서 유해성분이 나왔어도 검출량과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A 조경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A 업체가 설치한 육상트랙에서 납이 검출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포스코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 성분의 양과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탄성포장재 납품 업체는 사전에 납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를 조경업체에 제출한 바 있다”며 “같은 연구원에서 두 차례 실시한 중금속 시험에서 기간 차이와 비교해 검출량이 너무 크게 차이나 정확한 검출량을 알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법원의 감정인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납이 검출됐다는 의견을 냈다”며 “원인도 특정하지 못해 A 업체의 시공상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포스코건설과 A 조경업체는 2013년 경북 김천시에 한국도로공사 신사옥을 건립하며 조경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공재료 납품 업체의 시험 결과와는 달리 2016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중금속 시험 결과, 육상트랙에 사용된 탄성포장재에서 748mg/kg, 275mg/kg의 납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 탄성포장재는 도로, 보도 시공에 주로 사용되는 탄성이 있는 포장 재료다. 탄성포장재의 납 검출량은 허용 기준치 90mg/kg의 8배,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납 성분 검출은 A 업체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며 “하자보수금에 해당하는 5000여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납 성분 검출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스코건설은 A 조경업체가 시공한 다수의 조경공사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해 A 업체와 하자보수보증업체에 총 37억 원을 보상하라며 2016년 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엔 중금속이 검출된 육상트랙에 대한 배상액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은 육상트랙 등 일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수비용을 축소해 포스코건설이 요구한 37억 원 중 29억 원만 배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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