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시설 촉탁의사 근무규정 마련...복지부에 권고

입력 2018-07-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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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촉탁의사 서비스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사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일부 촉탁의사는 한 달에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 253만원 전액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일부 시설은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또한 각 시설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탓에 지자체 대부분은 적정한 지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업무 범위 등을 포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촉탁의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과다지급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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