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억 이상 고가아파트, 종부세 도입 후 5배 늘었다

입력 2018-07-31 10:46수정 2018-08-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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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첫 도입된 2005년과 비교하면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과세지역 범위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종부세가 첫 도입된 2005년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로 5.63%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달을 기준으로 한 현재는 서울 전체 159만9732가구 중 32만460가구인 20.03%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대비 5배가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고가아파트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종부세 도입 초기인 2005년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4개 지역만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 25개구 중 절반이 넘는 13개구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 서울 전체의 호당 평균가격이 7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에도 경기도 과천(평균 10억6000만원)과 성남(평균 6억9000만원)도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향은 크게 3가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p씩 90%까지 인상, 과표 6억원초과 세율은 0.1~0.5%p 인상, 3주택 이상자는 0.3%p 추가과세 등이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7만4000명의 세금 부담이 1521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하면 1인 당 평균 55만원 가량 세금이 증가하는 수준으로, 시장의 우려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3주택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과거보다 최고 74.8%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이나 주택 수에 따라 개인별 과세 편차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고가주택 보유자는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높아질 경우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2주택 이하의 고가주택 소유자도 장기 보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대비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났고 지역 범위까지 크게 확대된 상황인 만큼, 종부세 개편 효과는 ‘똘똘한 한 채’로 시장 트렌드가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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