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가상화폐 거래 과세, 일단 유보…거래소는 과세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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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놔두면 법인세 감면받아…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과세를 유보했다. 다만 가상통화 취급업(거래소)을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창업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신설되면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 감면을 받게 된다.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가만히 놔두면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아직까지는 감면받은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에 과세하는 데 대해서는 조치를 유보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들도, G20도 일종의 발표를 했지만 성격 규명이라든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스터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분명한 제도적 규정은 안 됐다”면서 “(하지만) 세액 감면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번 조치를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에 대한 해킹 여파로 비트코인과 트론, 이오스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의 한 거래소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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