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 대기업 면세점 면허갱신 1회 허용…신규 진입 문턱도 완화

종견ㆍ중소기업은 면세점 상시 신규진입 허용

(기획재정부)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갱신이 1회에 한해 가능해진다. 중소ㆍ중견기업은 상시 신규 진입이 허용되고 대기업의 진입 요건도 완화됐다. 대기업과 중견ㆍ기업의 상생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면허 갱신 조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면세점 특허 기간(5년)이 끝나면 중소ㆍ중견기업만 1회에 한해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특허 갱신 횟수를 2회로 늘리고 대기업에도 한 차례 특허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소ㆍ중견 면세점은 상시 신규 진입이 허용된다. 현재는 지역 활성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진입이 허용된다. 단 지역 여건에 따라 진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의 면세점 신규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현행 법에서는 전국 시내 면세점의 매출액과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늘어야 대기업 면세점 신규 진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런 규정을 완화, 전년과 비교해 해당 지자체의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 증가하면, 대기업에도 신규 특허를 내줄 계획이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가 요구하면 심의를 거쳐 대기업 면세점의 신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ㆍ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대기업 면세점에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특허수수료를 현행 0.1~1%에서 0.01%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재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 특례나 수수료의 적정성, 상생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해 매년 초 지역별 면세점 특허 가능 수를 공지, 시장의 예측 가능성 역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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