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 대기업 면세점 면허갱신 1회 허용…신규 진입 문턱도 완화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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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견ㆍ중소기업은 면세점 상시 신규진입 허용

(기획재정부)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갱신이 1회에 한해 가능해진다. 중소ㆍ중견기업은 상시 신규 진입이 허용되고 대기업의 진입 요건도 완화됐다. 대기업과 중견ㆍ기업의 상생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면허 갱신 조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면세점 특허 기간(5년)이 끝나면 중소ㆍ중견기업만 1회에 한해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특허 갱신 횟수를 2회로 늘리고 대기업에도 한 차례 특허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소ㆍ중견 면세점은 상시 신규 진입이 허용된다. 현재는 지역 활성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진입이 허용된다. 단 지역 여건에 따라 진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의 면세점 신규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현행 법에서는 전국 시내 면세점의 매출액과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늘어야 대기업 면세점 신규 진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런 규정을 완화, 전년과 비교해 해당 지자체의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 증가하면, 대기업에도 신규 특허를 내줄 계획이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가 요구하면 심의를 거쳐 대기업 면세점의 신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ㆍ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대기업 면세점에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특허수수료를 현행 0.1~1%에서 0.01%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재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 특례나 수수료의 적정성, 상생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해 매년 초 지역별 면세점 특허 가능 수를 공지, 시장의 예측 가능성 역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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