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장난감 부품 삼켰네!"...완구 삼킴사고 1위

입력 2008-04-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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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질식위험 완구 유통되고 있어 대책 필요

어린이가 장난감 부품, 동전, 건전지 등을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질식 위험이 있는 완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삼킴 사고는 총 232건으로, 이 중 완구 삼킴 사고가 7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월, 만 1세의 한 남자 아이는 장난감 자석 7개를 삼켜 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삼킴 관련 안전사고' 총 232건 가운데, 완구가 31.5%(73건)로 가장 많아 주요 사고 유발 품목으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의약화학제품 19.8%(46건), 음식물 16.0%(37건), 생활용품 14.2%(33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세 이하의 삼킴 사고가 152건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0세~만1세의 삼킴 사고(25건)에서는 단추, 병뚜껑 등의 생활용품(32%, 8건)과 단추형 건전지, 방습제 등 의약․화학제품(20%, 5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만3세~만6세의 삼킴 사고(95건)에서는 작은 부품, 구슬, 비비탄 총알 등 완구(장난감) 삼킴 사고가 많이 발생(44.2%, 42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식 위험에 대한 제품의 안전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자율안전확인(KPS) 마크를 부착하고 유통되는 완구제품 6종을 조사한 결과, 6종 모두 3세미만의 어린아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을 포함했음에도 '사용연령'을 모두 1세 또는 2세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어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안전 확인 제도(KPS)'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완구 등 47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실제, 위해사례 해당 제품인 '헬로키티와 주방놀이 블록'(햇님토이)은 3세 미만 어린이용 완구에 사용할 수 없는 작은 부품을 22개나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연령을 '2세 이상'으로 표기한 채 판매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 '완구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동일 재질 모델이라도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엔 '3세 이상' 어린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해 검사하는 등 검사대상 선정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완구 업계에서는 블록이나 목재 퍼즐의 경우, 재질이 동일하면 부품 크기에 상관없이 대표적인 모델 하나를 선정해 자율안전확인을 거친 후 유사 제품군에 동일한 신고필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완구의 자율안전확인 기준 보완 ▲삼킴 위험물질 안전표시 강화 ▲시험성적서 표준화 등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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