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전입 신고, 세대분리 인정해야"

입력 2018-07-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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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이라도 독립된 공간에서 생계를 꾸린 가정이 세대주 분리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는 이를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한모 씨가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불가처분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993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하던 한 씨는 2008년 주거지가 강제철거되자 남편, 아들과 함께 언니가 살던 무허가 건물로 이주했다. 이후 한 씨는 2013년 1월 거주공간을 분리해 전입신고를 했지만 동사무소에서 해당 건물이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곳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에도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변경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됐다.

한 씨 측은 언니가 거주하는 주택과 독립된 별개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한 씨 가족이 상당 기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등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전한 만큼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다만 한 씨의 주민등록 변경 신청은 전입신고가 아닌 정정신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혼인 후 자녀를 두는 등 별도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언니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한 씨가 원할 경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씨는 주소를 실제로 이전함이 없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하면서 거주지 안에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해 달라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전입신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세대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포1동사무소가 신고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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