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범죄수익' 간주, 몰수ㆍ추징 검토

입력 2018-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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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발표…의료인 간 명의 대여도 형사처벌

정부가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무장병원은 개설자 명의 대여를 통해 개설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하고,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임원 지위를 매매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비율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시켜 지방자치체별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담 단속체계도 마련한다.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활용해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검·경 간 수사협력체계를 적립한다. 복지부는 또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 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 명의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계 자정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복지부는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시킬 방침이다. 우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사무장)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일 뿐 아니라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수법의 지능화·고도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개설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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