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되면 2년간 임금·사회보험료 합계 68만8000원 ↑ 24시간 영업업종 타격…“영세·중소 사업체 경영여건 개선돼야”
영세 사업체 중에서도 편의점과 PC방 등 연중 무휴 24시간 영업하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1주 168시간 중 절반이 넘는 88시간이 야간·휴일에 해당해 임금이 50%나 가산되기 때문이다. 가령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는 야간 근로자라면 임금이 월급 기준으로 2017년 202만8345원에서 2019년엔 261만7725원으로 58만9380원 오르게 된다. 사업주는 시간대별로 직원을 1명씩만 고용해도 인건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월 200만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올해와 비슷한 한도(3조 원)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주는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체에 월급 13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이후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대 의견과 함께 올해 예산안에 반영돼 집행 중이다.
다만 실제 인건비 상승 폭을 고려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는 크지 않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2017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야간 근로자가 2019년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임금·사회보험료 합계는 202만8345원에서 284만6775원으로 81만8430원 늘어난다.
일자리안정자금 13만 원을 빼도 인상분은 68만8430원에 달한다. 여기에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 간접노무비를 합하면 1인당 추가 부담은 70만 원을 넘어선다. 사회보험에 처음부터 가입해 있다면 몰라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손해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했을 때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일자리안정자금 삭감분이 더해져 사업주가 체감하는 추가 부담은 배가 되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민주화 같은 강제적 낙수효과를 통한 기업들의 임금 지급 여력 확보와 함께 가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며 “근본적으로 영세·중소 사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자리안정자금도 한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