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무약정도 기본 6개월 약정(?)

입력 2008-04-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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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기본 약정기간 최대 6개월로 늘려

휴대폰 의무약정제가 도입된 이후 대리점들이 무약정 가입자에게 보조금 지급에 따라 기본적으로 사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본 약정기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무약정제 부활 이전에는 대리점에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해지금지(의무사용)' 기간을 1~3개월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의무약정제가 도입된 이후 기본 약정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렸다.

의무약정제는 가입자가 12, 18, 24개월 중 약정기간을 선택할 경우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대리점에서 기본 약정기간을 늘림에 따라 무약정 가입자도 기본 5~6개월 동안은 휴대폰을 해지, 교체할 수 없고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용산, 테크노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기본 약정기간이 5~6개월인 단말기를 흔히 찾을 수 있다.

특히, 3G 단말기, 특가ㆍ저가폰, 공짜폰에는 기본 6개월 사용유지 조건이 일반화돼 있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사업자 특가폰이나 재고폰에는 대부분 5개월 이상의 기본 약정기간이 걸려 있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단말기는 한 사업자의 가입자만을 타킷으로 집중 공략하는 '사업자 타킷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의무약정제에 가입자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번호이동을 하려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는 무약정 가입자에게도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번호이동을 유도해 6개월 이상 가입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격과 방어가 결합된 마케팅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휴대폰 대리점 한 관계자는 "무약정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정기간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며 "의무약정제 도입 이후 3G 단말기나 저가폰, 특가폰 등에는 무약정 가입자라도 5~6개월 정도 사용유지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사업자들의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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