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 건보료, 직장가입자 3746원ㆍ지역가입자 3292원 더 낸다

입력 2018-06-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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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3.49%ㆍ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6.4원 인상

내년부터 의원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이 각각 2.7%, 2.1%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도 현행 6.24%에서 6.46%로 0.22%포인트(3.4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치과에 앞서선 약국이 3.2%, 한방은 3.0%, 병원은 2.1%, 조산원은 3.7%, 보건기관은 2.8%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결정됐다.

또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기존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현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1일당 수가는 5인실이 23만7300~32만1300원, 2~4인실은 29만1960~37만5960원 수준이다. 환자부담금은 중증 암환자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수가의 5% 수준이다.

8월부터는 5인실 입원료가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2~4인실은 29만1960~37만5960원에서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차등 인상된다. 이에 따라 2~3인실 환자부담금은 1일당 770~11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인실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당뇨병환자(제1·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이 추가된다. 제2형(19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기준금액도 현행 1일 900원에서 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투여 횟수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밖에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해 처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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