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vs. 임시직, 임금격차 194만원에 달해

입력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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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 간의 올해 4월 임금 격차가 19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 대비 3.9% 늘어난 317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7만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5%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42만9000원으로 6.6%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19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 2017년 4월 상용 노동자(325만7000원)와 임시·일용 노동자(134만1000원) 간 임금 격차 191만6000원보다 확대된 것이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67만 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498만9000원) 순이었다.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2만8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15만5000원) 순이었다.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68.2시간으로 전년동월(165.8시간)대비 2.4시간 증가했다. 이는 근로일수(20.5일)가 전년동월대비 0.4일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5.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8시간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0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8시간 감소했다.

노동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182.6시간), 부동산업 및 임대업(182.3시간) 순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42.7시간), 교육서비스업(143.4시간) 순이었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실태부문의 포괄범위를 확대해 기존 상용 5인 이상에서 상용 1인 이상으로 확대 공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확대 공표 시 임금 하락에 따른 산재보험 보상주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12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개정‧공포 이후 확대 공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해 국민 체감의 월평균 임금총액과는 차이가 있었다.

4월 사용 1인 이상 임금총액은 5인 이상의 91.8%, 근로시간은 5인 이상의 99%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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