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과실로 감염병 발생하면 최고 '업무정지' 처분

입력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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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감염관리 역량 강화방안 등 포함

앞으로 의료기관의 과실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행 시정명령에 불과한 처분이 업무정지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 34명으로 구성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또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2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병실 구조·배치, 공조시설 등이 감염예방을 고려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에 대해선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조제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또 감염 우려 환자가 사용한 입원실·침구 등의 소독과 급식관리 등 의료기관의 위생·환경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활성화한다. 단 의료기관 종별로 감염관리 활동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맞춤형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다.

아울러 의료관련감염의 감시·평가 및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의 참여 의료기관, 대상 영역, 지표 등을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신고·보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재규정을 정비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감염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정명령에 불과한 처분을 업무정지까지 강화한다.

대신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해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간 연계를 강화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그간의 정책이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쳐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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