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받기 쉬워진다...관세청, 수령장소 다양화 추진

입력 2018-06-26 13:52수정 2018-06-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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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지침, 법령·고시로 규정…관세행정 혁신TF 중간권고

여행객들이 면세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채널을 다양화하는 안이 추진된다.

또 제한된 인력·예산의 한계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 관세행정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간 권고안을 확정해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TF는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중심의 외부 자문기구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TF는 우선,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선정 업무 중심에서 면세품 관리 등 시장 질서유지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인도장의 혼잡을 완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면세품 수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도채널을 다양화하는 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돼 외부 접근이 어려웠던 규정은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이나 고시로 규정된다.

비정기적으로 개최됐던 특허심사 일정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고, 특허심사 때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 내역 점검도 매년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다. 제한된 인력·예산의 한계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 관세행정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이밖에도 TF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과 관련된 내부 감찰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행정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감사 행정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사부서가 정보를 공유해 중복 조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조사 확대, 합동조사,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등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TF의 이번 중간 권고안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수용 안과 이행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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