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9~2021년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작업 착수

입력 2018-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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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3년 주기 지정…법정기준 충족여부 등 평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을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 선정 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별 지정권자는 권역센터는 복지부 장관,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특히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함께 실시된다.

복지부는 12월 중 차기 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게 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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