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권력주의라고 했던가?
장하성펀드에 이어 마르스1호까지 바야흐로 사모투자펀드(PEF)의 전성시대다.
특정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기업의 경영권과 지분을 사들여 가치를 확대하는 사모펀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 기업에게 매각함으로써 고수익을 추구한다.
이때 저평가된 중소기업이나 부진에 빠진 기업들은 영락없이 투자대상으로 지목돼 싼 가격에 인수되고 비싸게 되팔리며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들은 이익을 취하게 된다.
물론 최근에는 경영권 인수 외에도 M&A에 자금을 대주는 재무적 투자도 이뤄지지만 제대로된 수익의 정석은 역시 직접 인수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9월 샘표식품의 2대주주로써 경영권 참여의사를 밝힌 우리투자증권의 '마르스1호'에 이어 '마르스2호'는 경인 용인의 골프장인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의 지분 47.5%를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다.
서울증권의 '서울자산1호'는 지난해 말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크라제버거'를 인수했다.
이처럼 M&A시장에서 종횡무진하는 사모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해 업격한 법적 통제를 받는 공모펀드와 달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영진 위협, 사모펀드 세력 확장, 단기차익만을 노린 일명 '먹튀' 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투기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재를 마련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외국계 사모펀드들에 비하면 '기업 지분율 10%이상 6개월 보유' 등의 많은 제약들이 있어,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사모펀드에 자금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아직 수익을 확정한 펀드가 없는 현 시점에서 꾸준한 투자 성과를 기반으로 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