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전 남편 상대 소송 1심서 승소 …“약정 위반 3000만원 배상”

입력 2018-06-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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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가 언론 보도에 관여하지로 한 약정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김미나 씨가 2016년 12월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뉴시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하선화 판사)은 지난 14일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김 미나씨가 전 남편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정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사건 경과나 결말 등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고 합의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 파탄 행위가 인정 돼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이에 김씨는 "조씨의 글이 기사화되고 방송에서도 다뤄지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정 조항은 김씨와 조씨 사이의 본안사건 및 강 변호사 사이의 병합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조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은 사건의 결말에 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글을 올릴 당시 게시물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SNS에 글을 올려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보도가 가능하게 한 행위는 조씨가 방송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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