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자금세탁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차 밝히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국은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평가를 앞두고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법조계에서는 고객 비밀 유지 의무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 김근익 원장 주재로 연 자금세탁방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생기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동산 매매나 자금 관리, 회사 법인 설립 등을 대리할 때 △고객 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의뢰를 받은 뒤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내년에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회원국 제도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통상 3년마다 평가한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는지가 주요 평가요소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국제 신인도에 문제가 생긴다"며 "은행 등이 국제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업계는 '변호사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오면 신고할 의무가 생겨 비밀보호유지 의무랑 모순된다"며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변호사가 금융당국에 의뢰인을 신고하면 황당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신뢰를 쌓고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 제도 본질과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다만 변호사법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비밀유지의무를 예외조항으로 둔다.
회계업계는 4대 대형 회계법인이 글로벌 회계법인과 제휴를 맺어 이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소형 회계법인은 제외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지난해 5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할 경우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외국 사례를 보면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은 변호사 반대로 입법화하지 못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은 변호사나 회계사가 현금 1만 달러 이상 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며 "자금세탁방지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부분 보고의무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