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월 28일자 한진중공업홀딩스 현금배당 기사 중 관련 내용 사실 일부를 정정보도 합니다.
지난 2월 28일 '한진중공업홀딩스가 보통주 1주당 2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를 자회사인 한진도시가스가 보통주 1주당 2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로 정정합니다.
본보는 지난 2월 28일자 한진중공업홀딩스 현금배당 기사 중 관련 내용 사실 일부를 정정보도 합니다.
지난 2월 28일 '한진중공업홀딩스가 보통주 1주당 2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를 자회사인 한진도시가스가 보통주 1주당 2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