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정 권고 미이행하면 공표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조사해 시정권고하고 미이행할 경우 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에 이송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이르면 올해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하면 그동안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ㆍ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ㆍ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기술분쟁조정제도는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기업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정권고 제도는 우선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중기부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 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침해기업이 중기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중기부는 권고대상과 내용 등을 공표할 수도 있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