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시는 시내 거리 두 곳에서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 유로6는 유럽연합(EU)이 디젤 차량에 적용하는 배기가스 규제이다. 운행 금지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독일 내에서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함부르크가 처음이다. 올해 초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각 도시가 자체적으로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NYT는 운행 금지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고급자전거 매장 싸이클팩토리 소유주인 라쉬트 샤터는 “이번 금지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터 웰스 웨일즈 카디프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조치는 오염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성명서를 통해 운행 금지 조치가 대기질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VDA는 주차 환승제(park-and-ride service)와 같은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환승제란 대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이들이 집에서 타고 온 자가용을 일정 구역에 주차하고 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주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거장 근처에 설치돼 있으며 무료로 운영된다.
반면 기대의 목소리도 있다. 비영리 환경단체 클라이언트어스의 변호사 우고 타다이는 “많은 도시가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에 직면한 만큼 규제를 해야 한다”며 “독일의 이번 조치가 도미노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이번 조치가 제한적이지만 거대한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 규제가 쉽지 않은 독일에서 제재가 확대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디젤 차량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디젤 엔진을 퇴출할 계획을 세운 것과 달리 규제를 꺼려왔다. 수십 년 동안 거대 자동차 제조사가 로비를 해 온 탓이다.
함부르크시의 이번 조치가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면 다른 도시에서 유사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당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