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원대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18-05-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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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랑스 측에 횡령 범죄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이 위법이라는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보면 횡령죄나 배임죄의 범죄 구성요건이 같다"라며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만 다르게 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 제15조는 범죄인 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영장 혐의 외에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또 세모그룹 관계사 '다판다'에 컨설팅 명목으로 수십억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해 "경영 자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서 컨설팅 비용을 받았고 그 비용도 과다했다"며 유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 없고 프랑스에서 범죄 인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1년 구금 생활을 했다"면서도 "다판다를 비롯해 계열사를 실질 지배하는 유병언 딸이 그걸 이용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 유 씨는 피해 복구를 위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2011년 6월~2013년 12월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디자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 원을 아버지 관계사 '다판다'로부터 받아 해당 금액만큼 이 회사에 손해를 끼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 씨는 동생 혁기 씨의 경영컨설팅업체 '키솔루션'에 자기회사 자금 21억1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날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풀고 뿔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 씨는 감색 티셔츠에 옅은 회색빛 바지 차림이었다. 선고 내내 표정 변화 없이 재판부를 바라보던 유 씨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둘러본 뒤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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